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말 끝마다 '상위법 저촉 운운', 고도의 자치권 실종(?)
말 끝마다 '상위법 저촉 운운', 고도의 자치권 실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16 13: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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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 상위법 위배 심의유보 의견
관련단체 "제주도 소극적 태도가 문제...조속한 입법 이뤄져야"

제226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가 오는 3월23일 의원발의로 상정된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련법 개정 후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도의회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 7명의 의원은 지난 2월 이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서명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또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이동지원센터 설립 ▲저상버스 확대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제주도 조례안 검토 의견서 "위원회 별도 구성 등 규정 상위법에 위배"

그러나 제주도는 16일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우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규정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 조례를 통해 '이중 규정'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시했다.

#제주도 "저상버스 도입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관련법 개정후 추진해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제주도지사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하며,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산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의 규정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이 조항의 원천적인 삭제를 주장했다.

제주도는 "관련법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조례에서는 버스차량의 50%를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위임되어야만 가능해 이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는 "저상버스의 가격이 주문제작에 의거 생산되어 일반버스에 비해 구입비가 2.5배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2004년도 1대 도입을 계기로 2005년 5대를 구입했고, 그리고 2006년 5대 도입계획을 비롯해 2009년까지 총 26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저상버스는 불균형한 도로인 외곽지역 등에는 운행이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제주도는 저상버스의 1대당 가격이 1억6600만원으로, 일반버스 6700만원에 비해 갑절이상 비싸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역시 관련 상위법에 따라 2006년 말 예정된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시 이 내용을 반영해야만 조례에서 규정이 가능하다며 타당치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제주도는 이 조례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관련법 개정 후 추진해야 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관련단체 "소극적 태도가 문제...위임받은 고도의 자치권한 어디로 갔나"

그러나 제주도의 이같은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제주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통약자 조례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던 제주도당국이 의원발의로 제주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상위법 운운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되는 마당에 이 조례 정도는 제주도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설령 조례안의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 상위법령을 개정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정으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8개 관련단체 "이동권 확보 당연한 권리...도의회 심도있는 심의 기대"

그런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및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7일 이 조례안에 대한 우선적인 심의를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는 정치적 일정과 졸속적인 특별자치도 조례들에 묻혀 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장애인 등을 대상화하는 시혜적 성격의 조례가 아니라 이동권을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당국이 '무장애지역' 추진 등 결국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교통약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과는 차별화된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수립 등 지역간 평등을 위한 사항도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정치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2004년 장애인 당사자들의 버스투쟁 및 지하철 투쟁 등 온 몸으로 투쟁해 가며 국회에서 법률로 일궈낸 성과인 점을 들며 도의회가 성실한 심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넘어 교통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을 진심으로 감안해 민의의 전당이라는 면모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23일 심의예정...처리결과 '주목'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3일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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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히 2006-03-22 21:53:44
장애인 물론 교통이동권 보장이 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대중교통은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서민 교통입니다
그헣게 비싼차량, 유지비용 부담 , 영세한 버스 업체에서 가능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제주도 버스업체 전부 몰락하여 대중교통 자체가 없을때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정히 세심히 보아주세요,
일부단체 요구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업체 몰락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버스가 없을경우 도민 교통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때는 나 모르고..)
제주도 여건에 맞게 해야됩니다 (저상버스 선진국에 보편화 되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도민의식및 재정여건이 선진국 같이 되어 있나요)

지나가시다가 2006-03-16 14:06:25
기대했던 도민이 바보!!

화가 나서 2006-03-16 14:05:51
제주도 의견처럼 상위법 생각해야 한다면 특별자치도 됐다고 해서 자율입법 가능한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수백개 조례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데 그럴때마다 모두 상위법 개정될때까지 팔짱끼고 있다가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참 답답해서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뿔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