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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계절관세로 제주감귤 보호 어렵다"
김우남 "계절관세로 제주감귤 보호 어렵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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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인사청문회서 '한미 FTA' 감귤류 재협상 요구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23일 열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따른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의 효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부과가 제주감귤 보호에 효과가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 FTA협상에서는 오렌지의 경우 제주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계절관세 50%를 유지키로 하고, 이외 시기인 3월부터 8월까지는 일반관세를 균등 철폐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미국산 오렌지 수입현황을 보면 계절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에는 전체 물량의 21.3%인 1만5182톤이 수입되고 있고, 나머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계절관세' 적용이 제주감귤 보호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3-5월 중에 수입되는 물량만 73.5%인 5만3753톤에 이르기 때문이다.

9월부터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주감귤 출하직전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주감귤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이 점에 주목해 질의를 퍼부었다.

그는 "이런 협상결과가 앞으로 제주감귤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는 이 계절관세 적용이 감귤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렌지 집중 수입기간이 3-8월인 점을 감안하면 계절관세를 부과해 얻는 감귤보호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년간 관세가 균등 철폐되는 3월에서 8월은 오렌지 물량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으나 이 시기에도 제주감귤은 출하되고 있다"며 "특히 3월에도 노지감귤은 출하되고 한라봉과 천혜향 등의 만감류와 하우스 감귤은 주로 이시기에 출하되고 있는데, 그 생산 비중도 노지감귤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 등이 발표한 한미FTA 농업부문 영향 분석 논문을 인용해, "한미 FTA에 따른 지역별 피해예상액을 보면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의 경우 10년차 기준 706억원, 제주시는 584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 두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자동차,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굴욕적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제주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오렌지 등의 감귤류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유정복 후보자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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