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풍성선적 통발어선 노해어6436호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3시1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쪽 122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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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풍성선적 통발어선 노해어6436호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3시1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쪽 122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