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전원주택지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토지매수 후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업자 김모 씨(58, 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3일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이모 씨(54, 여)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속여 투자금 9060만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4200만원 상당의 토지가격을 9060만원으로 속여 투자금을 받은 후 토지를 구입하고 남은 4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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