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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해치사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동거녀 상해치사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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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4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주먹과 발로 복부를 때리지는 않은 만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결과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장기가 파열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나온 데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신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형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친 후 징역 5년 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4월 9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씨(42)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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