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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기사, 학교 소속 아니니 나 몰라라?
통학버스 운전기사, 학교 소속 아니니 나 몰라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1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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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며 교육 기관 '관리 밖'

제주시 모 중학교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해당 학교가 아닌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며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 안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사전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인 고모 씨(44)는 이날 오전 8시께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상태로 해당 중학교 학생 37명을 태우고 버스를 몰다 중앙분리대 가로수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고모 씨(44)와 버스에 타고 있던 강모 군(16) 등 학생 19명이 부상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운전기사가 해당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면서 사실상 교육 기관의 관리 밖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모 중학교장에 의하면 해당 운전기사는 모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이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운영회를 구성했고, 학부모 자체적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행시켜 왔다.

모 중학교장은 "먼 거리에 사는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통학버스운영회를 구성해 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며 "학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이 일선 학교가 운전기사 관리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운전기사에만 떠맡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상위기관인 제주도교육청도 통학버스에 대해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학버스는 대부분 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해서 자체적으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 당국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이 일선 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통학버스 및 단체 수송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각급 학교 및 전세버스 업체에 법규준수 요청 서한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대형버스 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 당국에 앞선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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