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무등록 차량 운행 3명 입건
무등록 차량 운행 3명 입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2.2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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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07건에 4400만원의 압류조치가 취해진 무등록 대포차량을 운행한 정모씨(24.남제주군 남원읍) 등 3명을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차량판매 광고를 통해 300만원에 차량을 구입, 책임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차량은 과속 등 과태료 59건을 비롯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44건, 세금 1건, 채무 1건, 책임보험 1건 등 107건을 미납해 압류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이밖에 이모씨(44.제주시 연동)와 노모씨(28.제주시 연동) 등도 각각 24건과 39건이 압류된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대포차량 등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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