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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교사 선처 '탄원서', 교육청이 훼방?
민노당 후원 교사 선처 '탄원서', 교육청이 훼방?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7.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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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작성되던 탄원서 '갑작스런 파기', 왜 그랬을까?
전교조 "윗선의 압력 있었다"...해당 학교 교장 "모르는 일"

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가입 교사 2명에 대해 징계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들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놓고 교육청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사무처장 등은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소속 K모 교사가 재직 중인 제주시내 A초등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K모 교사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당시 별다른 재재 없이 약 40명의 교직원들로부터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2명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학교의 교무부장은 전교조 지부장이 일일이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받아서 갖다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학교장이 제주시교육청을 방문한 다음날 상황은 달라졌다. K교사는 교무부장으로부터 "미안한 얘기지만 탄원서를 받기는 했는데, 교감이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교무부장이 교내 메신저를 이용해 탄원서 작성을 독려한 점이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40명이 작성한 탄원서는 파기됐다.

또 다른 징계 대상 교사가 소속된 B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과민반응을 보여 탄원서 작성 자체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제주시교육청을 방문한 전교조 제주지부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에조차 이를 못하도록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힐난했다.

K교사는 "교감이 제주시교육청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탄원서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그동안 한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탄원서를 파기시킨다는 것은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 파기'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징계 대상 교사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시민단체, 노조, 각계 인사 등의 탄원서를 30일께 제주도교육감 및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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