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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국선언 교사 징계만 가중치가 다른가?"
"왜 시국선언 교사 징계만 가중치가 다른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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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김영심 의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수위 놓고 질타
제주도교육청, '진보성향' 의원들 질의에 식은땀 '줄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의 적절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17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넉 달 가량 뒤인 4월16일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다른 2명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내려지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따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석문 교육의원은 시국선언 가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기도 한 그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자율결정권이 있냐"고 물은 뒤, "음주운전을 하면 보통 100~15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렇다면 교사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받으면 징계가 어떻게 되냐"며 교육청 징계위원장인 박표진 부교육감에게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박 부교육감이 "교사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받으면 '견책' 징계를 받는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지난 판결에서 시국선언에 가담한 전교조 제주지부장도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그에게 배제징계(해임)를 내렸다. 법률에 따른 가중치가 왜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박 부교육감은 "음주운전과 정치활동은 다르다"면서 "법률에 따른 가중치가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당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징계위원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 징계를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징계를 하려면 최소한 증거를 가지고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교사 공무원에 대한 노조활동은 허용돼 있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것인데도 교육청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부교육감은 "교육가족이 이런 일로 징계 받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던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과 관련해 김영심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이 징계하려 하느냐? 교과부의 검찰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르려 하느냐"면서 사실확인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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