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19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과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소비자가 구매하는 어린이 용품에는 유해성 표시가 돼 있지 않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면서 "여러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공통 관심사로 아이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필수"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