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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 개(犬)에 물려, 보상문제 "시끌"
여자 어린이 개(犬)에 물려, 보상문제 "시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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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경찰 수사의뢰...개 주인은 도의원 당선자

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개에게 물리면서 상처를 입어, 이의 치료문제를 놓고 해당 부모와 개 주인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4월28일 오후 5시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9)은 당시 도의원 후보였던 B씨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집 대문을 발로 긁고 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쓰다듬어 주다가 얼굴을 물렸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에 15cm 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얼굴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수술비와 레이저 시술비 부담이 뒤따름에 따라 해당 부모는 사고 다음날인 4월29일 서귀포경찰서에 상해를 입힌 개와 주인을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 주인이 판명되면 '과실치상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최근 개 주인은 다름아닌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도의원 B씨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B씨와 A양 부모간 합의가 진행 중인데,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틀어지면서 합의를 쉽게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양 부모는 수술비와 레이저 시술비 등으로 1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7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저희 집 개가 물었다는 것이 확실히 판명난 이상 합의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관리 부주의의 책임을 지고 1000만원 정도는 보상할 생각이나 처음 피해자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오해가 생겨 합의가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속히 오해를 풀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제 막 도의회에 입성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빚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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