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7월은 주민세 내는 달...자진납부 하세요"
"7월은 주민세 내는 달...자진납부 하세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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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7월 한달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호텔과 펜션 등의 숙박업소와 대형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대상자는 사업장 ㎡당 2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재산분 주민세 자진납부률을 올리기 위해 사업주 723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올해 신규 사업주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분 주민세 납세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세근납부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서와 납부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고서는 시청 세무과와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이나 팩스(세무과 064-760-2319)로 제출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723건에 3억6400만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징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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