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분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일, 국가가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모자보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의 수는 지난 2005년 1214개소에서 2008년 954개소로 357개소나 줄어들었다. 특히 전국 231개 시군구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2001년 21곳에서 2009년 48곳으로 갑절 이상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시군구의 91%가 군 지역으로 분만사각지대의 문제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48개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2%로 전국 평균 53.6%에 비해 매우 낮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모자보건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산모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임신에 따른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1.25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산모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산모들은 진료를 위한 원거리 이동 및 대도시 원정 출산 등으로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한 모자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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