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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지부 "비노조원에도 단체협약 수당 말이되나"
의료연대 제주지부 "비노조원에도 단체협약 수당 말이되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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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투성이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제5기 민선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특별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30일 의료연대 제주지부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 수당을 부서장급 관리자에게도 적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영진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결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조원에 한한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노조원이 아닌 부서장급의 관리자가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내용중 휴가보전수당을 임의대로 적용해 매년 수백만원의 수당을 챙겨 갔다는게 의료연대 제주지부의 주장이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리부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및 부서장 등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핑계로 매년 수 배만원의 수당을 초과로 받아갔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단체협약을 임의로 부서장급 관리자에 적용해 하급직 노동자보다 두세 배 많은 수당을 받아간 것은 서귀포의료원 경영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 및 부당이득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들은 엄중하게 비난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며 "상급 관리자급 인사들에게는 후하고 하급직 노동자들에게는 박한 인건비 지출구조에 대해 근복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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