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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타임오프매뉴얼 즉각 폐기해야"
민주노총 "타임오프매뉴얼 즉각 폐기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6.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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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노조 말살을 위한 타임오프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새해 벽두 국회에서 야합과 날치기로 통과된 타임오프는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의 편법 의결과 6월 3일 노동부의 이른바 '타임오프매뉴얼'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임오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위헌과 위법, 야합과 편법의 과정이다"라며 "특히 타임오프매뉴얼은 모법의 취지나 근심위의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의 내용은 헌법과 노조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제약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강행의 주된 이유가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조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의도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가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부'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하고 노조활동을 말살할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을 현장에서 교섭으로 무력화 시키고 노조를 말살하는 내용으로 개악된 노조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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