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대집행 영장발부...오는 8일 강제철거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오는 8일 강제 철거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노형택지개발 지구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발코니 확장공사 업체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컨테이너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제주시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이들 컨테이너를 오는 8일부터 강제 철거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계도 및 계고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이들 업체들은 이를 무시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아 왔다"며 "이에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강제철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이를 계기로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히 대처,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행정의 신뢰 제고와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그동안 제주시의 계도 및 고발 등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 온 점을 보면 강제철거에 따른 업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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