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노인고용 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지난 5월말까지 82개 업체 148명이 취업하며 1억3300만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의 사업 참여인원인 71개업체 126명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고, 지원금 1억200만원 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취업유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30개소에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유소(충전소) 21개소에 33명, 관광지.문화시설의 주차관리 8개소에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한 경력이 있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업체여야 한다. 또 사업자 등록과 산재보험 가입을 완료한 기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보수를 월 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주어지며, 1인당 월 20만원씩 5명까지 지원된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의하되 최소 하루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전화 710-2822) 또는 행정시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