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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전액 지원
장애유아,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전액 지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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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유아특수 교육기관이 아닌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이다.

지원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등을 포함해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9만원, 사립 유치원은 월 31만1000원을 지원한다.

무상교육비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에 분기별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 유치원에 분기별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유아 21명에게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로 4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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