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추진위원회를 포괄하는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안을 즉시 폐지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병원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행정자치부 관할에 있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시키면서 제정한 이 법률을 통해 사실상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을 축소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병원노조협의회는 "이는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하며, 정부가 하기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민영화시키겠다는 의미나 다를 바 없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병원노조협의회는 또 "제주지역의 공공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위주로 또는 위탁 운영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공의료를 파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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