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7일 2006학년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시달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학업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주도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선정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월 지역건강보험료 2만6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158만원 이하인 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토록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도에 도내 중.고등학생 5230명에게 22억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에는 지원액을 늘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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