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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미신고 도지사 후보에 과태료
선관위, 여론조사 미신고 도지사 후보에 과태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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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2개소에 의뢰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하지 않은 모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과 방송사, 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를 해야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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