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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신규주택도 '휘발성 화학물' 기준치 초과
제주도내 신규주택도 '휘발성 화학물' 기준치 초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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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구워내기' 등 조치필요

제주도내 신축주택에서도 입주전 일명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이 기준치의 2배에서 10배까지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주택 입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7일 신축주택 중 단독주택, 리모델링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3개소 등 5개소에 대해 입주 전 1회, 입주 후 3회에 걸쳐 샘플을 채취해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칠벤젠, 크실렌, 스티렌 등 6개 물질을 측정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입주 전 조사에서는 대상지점 모두 기준치의 2-10배 가량 초과 검출됐다.

입주 후 3주 후에는 1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서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으나, 감소속도를 고려했을 때 4주 후에는 모든 시료에서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개 화합물 중 부적합율이 높은 성분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벤젠 순이다.

이들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내온도를 30-35도로 5-6시간 유지 후 환기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워내 할 때 온도에 따라 감소속도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신축주택에서 휘발성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주 후에는 초기에 구워내기를 3회 이상 실시하고 평소 실내온도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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