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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차단 검문검색
경찰,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차단 검문검색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8 18: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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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선거 막바지 금품살포와 후보비방 유인물 살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매일 6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제주도 전역에서 일제 검문검색과 취약지역 잠복수사를 전개한다.

선거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금품을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적발될 경우 매수목적 금품운반죄가 성립되며,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

경찰은 이번 검문검색을 통해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을 현장에서 적발해 그 배후세력까지 소탕할 계획이다.

박천화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번 6.2지방선거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비산근무 체제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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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0-05-29 17:01:33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직권삭제합니다.

까꿍? 2010-05-28 21:12:26
지금도 늦지않았지만 진즉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오셨으면 우리 현후보님 동생분 안그랬을건데... 오호!!통재라^^ 동생님과 김모모씨 좀 프로답게 하시지 정치도 아마추어, 금품살포도 아마추어...경찰발표전에 검거되어 구속된것은 면죄부 준다는거? 잘 모르겠네?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한다고?(차트렁크의 액수나 밝혀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