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강등 발령' 당사자 고상윤씨, "이건 인격권 훼손"
'강등 발령' 당사자 고상윤씨, "이건 인격권 훼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5.27 16:2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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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0-05-28 16:32:00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82조 6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직권 삭제합니다.

염라대왕 2010-05-28 14:09:52
다시한번 말해 두지만 떳떳하면 거짖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로 얘기하면 되지 순간 위기를 모면할려고 돌아가신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후보의 언행이야말로 당시 10만 북제주군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며 그 댓가는 반드시 6월2일 선거에서 받을 것이다.

편집국 2010-05-28 13:31:32
댓글중 반복적인 글은 모두 직권 삭제합니다.

새옹지마 2010-05-28 13:16:56
유세장까지 나와서 찬조유세가지하면서 까발리는 것이 자신의 업보는 아닌지 ?
과연 당시 선거에 정식 국장이 아니라 직무대리인지 ?
선거에는 전혀 중립을 지켰는지 ?
왜 그런 미움을 받아야했는지 ?
인간만사 새용지마라 했거늘 어찌 지금자리도 선거 후 밀려날가봐 더 두려움만 있는지 ?

새옹지마 2010-05-28 13:16:56
유세장까지 나와서 찬조유세가지하면서 까발리는 것이 자신의 업보는 아닌지 ?
과연 당시 선거에 정식 국장이 아니라 직무대리인지 ?
선거에는 전혀 중립을 지켰는지 ?
왜 그런 미움을 받아야했는지 ?
인간만사 새용지마라 했거늘 어찌 지금자리도 선거 후 밀려날가봐 더 두려움만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