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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태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부태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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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태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1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방임아동과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현재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신 빈곤층 양산, 가정해제, 실직 등으로 인해 방임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열악한 시설환경과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 후보는 취약아동 시설의 지원을 위해 △지역센터 지원조례 제정 △지역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센터 급식비 지원 △지역센터 시설 환경개선 및 교구교재비 지원 △아동.쳥소년 혼용 지역센터에 대한 추가지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등 6대 정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지역센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센터 종사자에게는 수당 지금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과 함께 유사 사업과의 임금격차를 순차적으로 해소하겠다"며 "대부분의 지역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외 법정종사자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자격수당 등을 지급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은 한씨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며,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센터들은 빈곤지역에 위치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운영하고 있어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전세 또는 월세로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에 대비해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교재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부 후보는 아동.청소년 혼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센터 내 청소년 수가 정원의 40% 이상을 상회할 경우 청소년 담당 교사파견 또는 인건비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별도 지원체계 수립과 함께 별도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서로 사업을 공유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 안에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예산의 공동집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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