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헤어지자는데 불만 내연녀 아들 집에 방화
헤어지자는데 불만 내연녀 아들 집에 방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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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3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내연녀 아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김모씨(62.서귀포시)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전부터 재혼을 전제로 사귀어오던 이모씨(53)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소재 이씨의 아들 오모씨(30)의 집에 불을 질러 25평 슬레이트주택을 모두 태워 1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을 낸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날 오씨 소유의 감귤하우스에 불을 질러 하우스 일부와 감귤나무 3그루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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