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1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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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7시3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90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노영어1211호가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EEZ법 위반으로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7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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