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는 지난달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최종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안을 심의하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과 동일하게 의결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지역구 29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7명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의원은 제주시 14명, 서귀포시 5명, 북제주군 5명, 남제주군 5명이다.
먼저 제주시 14개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4만명 내외인 이도2동, 노형동, 일도2동, 연동 등 4개 동은 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또 화북동을 단일 선거구로 하고, ◇일동1동과 이도1동, 건입동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용담1동, 용담2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을 각각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안이 결정됐다.
또 서귀포시 5개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1만8444명에 이르는 동홍동이 단일선거구로 결정됐고, 나머지 동은 ◇송산.효돈.영천선거구 ◇정방.중앙·천지선거구 ◇서홍.대륜선거구 ◇대천.중문.예래선거구로 나뉘어졌다.
북제주군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우도면 ◇조천읍 ◇한경면.추자면 선거구로 결정됐다.
결국 독립선거구를 요구하던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남제주군 5개 선거구는 읍.면별로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으로 나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