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제주도, 관광지 등 금연구역 지정
제주도, 관광지 등 금연구역 지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2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및 거리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7월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정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계기로 최우선 건강문제로 금연사업이 대두되고 있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의 금연구역 조성 계획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금연구역을 설정, 도심지 도로, 공원산책로, 관광지 등 실외 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건강거리 지정대상 및 조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도지사가 지정한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건강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를 위반한 자에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2월 28일까지)중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세부적인 장소와 범위 등을 제주도 고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