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영업주를 협박해 단란주점 운영권을 빼앗은 후 영업해온 조직폭력배 한모 씨(29)를 공갈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소재 모 편의점에서 김모 씨(45)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임을 내세우며 김씨가 영업을 중지한 제주시 소재 단란주점에 대해 "가게 임대료와 권리금은 내가 갚을테니 500만원에 가게를 넘겨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씨는 약 7개월간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김씨에게 갚기로 약속한 임대료 2000만원과 가게권리보증금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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