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연대선적 쌍타망어선 노위어0518호(135t) 등 3척을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99㎞ 해상(우리측 EEZ 내측 34㎞)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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