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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
양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겠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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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권선진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학생 인권'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보듯이 국제사회는 교육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제주교육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일궈 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그는 '학생들이 미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함', '두발지도, 학생체벌 등의 문제로 학생과 학교 간 갈등'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가 위험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단순한 체벌 및 벌칙의 강화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그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권선진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학교인권조례는 '학교 인권위원회 설치', '학생자치활동', '학습활동 선택권', '교권확립보호' 등을 담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열어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시민단체 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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