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일방적이고 무리한 해군기지 착공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이고 무리한 해군기지 착공 즉각 중단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23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5개 단체 합동 기자회견...지방선거 출마자 입장표명 촉구

해군이 오는 28일 안전기원제와 함께 해군기지 착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5개 단체가 해군기지 착공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착공 강행 결사 저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군측은 법절차와 상식마저도 무너뜨린채 일방적인 강행 드라이브를 펴오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계류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한 제주도정의 공식적인 추진연기 요청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요구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착공강행을 선언하면서 노골적이고 묻지마식의 기지건설 강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이번 해군이 추진하는 '안전기원제'를 변형된 착공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사저지할 것"이라며 "정부와 해군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지건설 착공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도민의 안녕을 중심에 놓고, 해군기지 착공의 일방강행에 대해 당초의 요구대로 단호한 대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안전기원제라는 형식으로 기지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해군의 의도를 꼼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라며 "기공식을 시도하다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슬그머니 생략하고 공사업체들을 앞세워 착공딱지를 붙이려는 해군의 모습은 끝까지 졸렬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계류 중인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울의 유명로펌을 기용해 재판을 연기시켜놓고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는 짜맞추기식 행보를 펴는 해군의 모습은 국민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싸우려는 집단 논리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현재 천안함 사태로 인해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데 상식적으로 해군이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면서 "천안함 사태로 국가행사도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과 침몰원인 규명 등이 모두 해결된 후에 해군기지 일정을 추진할 것을 정식으로 해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침묵하면 별도 조치 취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이번 해군기지 착공 강행과 관련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병수 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군기지 착공 강행과 같은 문제는 제주도내 현안 중 가장 커다란 이슈"라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후보자에 대해 천주교 제주교구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겠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신부는 "이번 해군기지 착공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26일 저녁부터 강정 현지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미사를 거행하겠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천막을 치고 시간을 정해 현성훈 신부의 주관하에 미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기지 범대위도 26일부터 28일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착공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