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지인 사칭 문자메시지 피싱 '극성'
지인 사칭 문자메시지 피싱 '극성'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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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신종 전화사기 수법인 일명 '문자메시지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제주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41)는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비자금 문제로 이혼위기에 처해 있으나 급히 300만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송금한 후 친형과 직접 통화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기를 당한 사례는 현재 11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만도 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자메시지 피싱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현재 문자메시지 피싱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경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피싱은 가족과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실제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지인과 친인척, 배우자로부터 급전을 요구받더라도 실제로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해야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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