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0 (금)
'도로점용·표지판 설치 조례'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
'도로점용·표지판 설치 조례'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
  • 한정용 인턴기자
  • 승인 2010.04.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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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난립돼있는 도로표지판과 무분별한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 관련조례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여기서 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도로를 차지해 사용하는 일을 말한다.

위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에 있어 기존에 주택 출입로에만 점용료를 전액 감면했던 것을 농경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대 됐다.

도로점용허가 점용료를 산정할 때 어느 한 필지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접한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전국적인 적용방법과 동일하다.

도로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 외국어로만 사용하게 돼 있던 외국어 전용도로표지판을 한글도 병행 사용하게 해 국내 관광객의 지리정보 안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례에 명시하지 못한 관광지표지판과 사설안내표지판의 점용 허가기준 사항도 조례의 후속 사항인 '규칙'에 재위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자치도는 "규칙 제정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공공용, 공용, 사설 및 관광지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도료표지의 난립을 막고, 도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절차를 거친 바 있다. 위 조례는 이달 21일부터 공포와함께 시행된다. <미디어제주>

<한정용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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