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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정화사업 보조금 횡령 11명 무더기 적발
바다정화사업 보조금 횡령 11명 무더기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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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안어장정화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3억여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장정화업체 대표 A씨(57)를 비롯해 1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장정화업체들은 제주시에 등록된 업체들로 어장정화 장비업 등록시 해양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입사시켜야 하나 학비 혹은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접근해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어장정화정비업을 불법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자격증을 대여받은 어장정화업체들은 지난해 제주시에서 발주한 어장정화사업과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낙찰받은 후 대여받은 자격증을 이용해 인력을 부풀리는 등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서귀포 정화사업과 관련해 사업완료 준공서류로 제출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사용해 올해 제주시 정화작업을 한 것처럼 사진대장을 작성, 사업완료 준공사진을 제출해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보조금 3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곳의 경우 사업시행 전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확보한 폐기물 물량으로 사업을 낙찰받은 후 마치 사업시행 후 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업체가 낙찰받을 것을 미리 알고 정화사업을 벌였는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제주시에서 시행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4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실시한 정화사업에 대해서도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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