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지방청과 각 경찰서별로 일제히 '6.2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제2단계 단속에 들어갔다.
제2단계 단속에서는 수사, 정보, 지구대 등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과 적극적인 인지수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과 향응제공 등의 금전선거를 비롯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후보비방 및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 선거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자유 방해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사범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박천화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선거사범 현판식을 갖는 자리에서 "제주경찰은 이번 6.2지방선거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엄정중립의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