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9시간씩 장사시키고 수익금 3000여만원 갈취
가출청소년들을 협박해 군고구마장사를 시키고 수익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김모 씨(30)와 함모 씨(20) 등 2명에게 공갈 및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도주한 유모 씨(20)와 김모 씨(20)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출청소년 A양(16, 여) 등 6명에게 "군고구마장사를 하면 먹고 자게 해주겠다"며 군고구마장사를 하도록 강요해 매일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9시간동안 장사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개소당 하루 수익금 10만원을 매일 수금해 갈취하는 등 날씨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약 50일간의 수익금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양 등이 몸이 아파 쉬려고 해도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한 후 쉬라고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며 쉬는 사람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일당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도주 중인 유씨와 김씨의 경우 피해자들 중 2명에게 "자신들과 사귀면 군고구마장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야에 청소년들이 군고구마장사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를 벌여 조직폭력배들이 사장 행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장사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 등을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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