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성산읍 공영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성산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산읍은 성산파출소와 합동으로 3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산읍은 고성우체국 사거리에서 고려의원 앞 오거리와 동남삼거리를 경유해 오일시장입구까지 1㎞구간에 주정차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 계도 활동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성산읍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3개반을 편성해 구간별로 연중 계도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산읍은 면적 5269㎡에 107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사를 지난달 완료하고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영길 시민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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