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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당일입금 마감시한 '자정'까지 연기
은행 당일입금 마감시한 '자정'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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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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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자행계좌로 대출원리금 등을 자동납부할 때 자정전까지 입금하면 당일입금 처리돼 연체료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소비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영업시간(오후4시) 종료 후 입금된 대출원리금의 당일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전국은행연합회와 10개 은행 담당자 등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것으로 올 상반기중 국민, 우리,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자행계좌로 자동납부할 때 당일입금 처리 마감시간이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은행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입금 돼야만 당일 처리했다.
 
신한,제주, 산업, 수출입 은행의 경우 이미 시행중이며 앞으로 하나, 부산, 기업, 수협, 외환, 씨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농협 등이 마감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자정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지고 연체로 인한 고객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타은행의 계좌로부터 자동납부 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결제원의 지로전산망과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현재 개선을 위해 금융결제원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인터넷 뱅킹의 경우는 씨티, 경남 두 은행만 자정까지 처리시간이 연장된다.
 
씨티, 경남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중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이 직접 납부할 때는 당일입금 처리 기준을 현행 오후 5시~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나머지 16개의 은행은 영업시간 종료 후 자정까지 대출통장계좌에 직접 납부할 경우 당일입금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이 상반기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이 은행의 관련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준은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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