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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A국장 보석 석방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A국장 보석 석방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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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서귀포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A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A국장은 지난 5일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국장은 지난해 3월께 서귀포시 소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Y업체 대표인 B씨(49)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관련 변경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미화와 현금, 갈치선물세트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께 B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주식 3000주를 A국장이 부인의 명의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A국장의 구속기소가 결정되자 A국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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