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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동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제주지법, 강동균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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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18일 제주해군기지 기공식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이재권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며,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이 관계자 조사를 거의 마쳤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제주해군기지 기공식이 다음달 5일 개최돼 있음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공식 예정지에서 농성을 벌이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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