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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감사 공무원 39명 문책 요구
서귀포시 종합감사 공무원 39명 문책 요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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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보조금 집행 등 18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 181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지적된 181건 중 46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했고, 나머지 135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부정적하게 집행된 사업비 12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회수.추징토록 했다.

또 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한 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보직관리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 없이 인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해 교육지원 관련 보조금을 부정적한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사후조치 소홀, 면허세 납부확인 소홀,  지방세 세무조사 소홀, 민원서류 과다징구, 하천공사 시행절차 이행 미흡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학술용역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사례,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조치 소홀, 건축허가 취소등 사후관리 소홀, 어장자원 조사보고 미이행,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처분 부적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관리 소홀, 저소득층 복지지원업무 검토소홀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불합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서귀포천문과학관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의 마련, 축산지원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규정,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이와함께 유흥주점 지방세 중과세 누락, 불법건축물 취득세 과세소홀,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보조금 시설공사 정산소홀,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등 28건에 대해서는 4억1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조치했다.

재해예방ㆍ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미이행, 도로개설 사업 설계 부적정, 시설물 신축공사 추진 소홀, 용역비 산정 부적정 등 23건에 대해서는 8억9200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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