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대 비위로 징계받은 학교장 임기는 4년까지만'
'4대 비위로 징계받은 학교장 임기는 4년까지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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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4대 비위 징계교장에 내년부터 중임 심사 제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장은 내년부터 중임 심사에서 제외돼 임기를 늘릴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자 교장 중임 심사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되면 중임 심사에 교장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29조의 2항에 의하면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내년 이 제도가 적용된 후,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장은 중임 심사에서 제외돼 4년으로 교장 임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에는 교장의 중임 심사 사항으로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와 학교관리 능력상의 결함 유무, 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돼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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