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선 제주경찰청장, "금권선거는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는 5월31일 치뤄지는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제1단계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초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이달말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에서 금품 및 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등 조기 과열.혼탁조짐이 보여 보름정도 앞당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를위해 90명으로 이뤄진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금권선거 ▲후보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행위 등 5대 선거사범이다.
이와함께 당내 경선과 관련 ▲당비대납 및 입당대가 제공행위 ▲허위 입당원서 작성 및 입당강요 행위 ▲선거운동관계자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은 이에따른 효과적 단속을 위해 전 경찰관에 대한 선거법 및 단속요령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정보.지구대 등 기능을 불문, 불법선거 첩보수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역대 선거에서의 소위 '직업선거꾼.브로커'에 대한 전담경찰관 지정해 밀착 감시를 해 나가기로 했다.
류정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금권선거는 선거직 공무원들이 돈으로 자리를 사는 매관매직이나 다를게 없다"며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야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당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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