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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반 유예·전임자 무임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2년반 유예·전임자 무임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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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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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현안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4일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노사정 3자는 복수노조 허용은 2년6개월 동안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내년 6월말까지 현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7월1일부터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기업에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업무에 관해서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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