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긴급]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 뇌물혐의 전격 구속
[긴급]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 뇌물혐의 전격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12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12일 온천개발 뇌물수수의혹 우 전 지사 아들 영장 발부

제주온천(세화·송당)개발사업 뇌물 의혹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35)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제주지법 박종국 판사는 이날 오후 이뤄진 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을 소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02년 5월 24일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맡은 S종합건설 회장 이모씨(59.구속기소)가 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48.구속기소)에게 건넨 1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500만원만 건네 받았을 뿐...3억원은 사실 아니다"

이에앞서 이미 구속기소된 정 모 조합장 등은 심리재판에서 우씨에게 현금 3억원을 담배박스에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우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500만원만 건네 받았을뿐,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씨는 "지난 2002년 5월 정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맞으나 500만원만 받았으며, 자신은 선거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사람이 정 조합장이라는 사실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자신은 아버지(우근민 전 지사)의 지인인 줄로만 알았으며,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돈만 받고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그러면서 "정 조합장 등이 무슨 이유로 자신들에게 이런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씨는 이어 "자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과 자신의 이름을 물어볼때도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잠시 뒤 재조사시에는 받지 않아다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우씨는 그러나 "조사관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며 "거짓 반응이 나온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 "담배박스 진술과 정황상 돈 받은 것 확실"

이에 제주지검의 최운식 검사는 "정 조합장과  개발조합 김 이사의 일관되게 담배박스에 돈을 담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상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며 추궁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그렇다면 아들은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우 전지사에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지 않느냐"며 반박했는데, 최 검사는 "우 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아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지사 사법처리 여부도 곧 결정될 듯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제주지법은 우씨의 범죄사실이 소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결국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우 전 지사의 아들이 구속됨에 따라 우 전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