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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인 선원 월급 8억여원 편취
3년간 외국인 선원 월급 8억여원 편취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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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등록 송인업체 대표 7명 검거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3년간 8억여원 상당의 외국인 선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송인업체 대표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무등록 외국인선원 송입업체 대표 A씨(62, 서울시)를 비롯한 7명을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전국에 산재하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매월 3만원에서 4만원씩 받아 총 8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매형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한 후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할 인도네시아 선원 211명을 송입하고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7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제주시내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들의 월급의 일정액이 매달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무등록 선출회사들이 사업자(선주)에게 받아야 할 사후관리비를 외국인 선원들에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7개 선출회사의 대표들을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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