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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인측 이유
[요지]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인측 이유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1.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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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유 및 결론(청구인측 요지)

1. 신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

만약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되면 제주도 산하 4개의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따라서 금년 5월에 실시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마저 치를 수 없음. 그렇게 되면 신청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함.

반대로 그 효력을 정지하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구성원이 선출된 후에 위 법률조항들이 합헌으로 결정되면 그때가서 그 단체장이나 의회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족한 것이고 달리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임.

따라서 가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보다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서건권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산하 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하고자하는 자는 2006. 3. 19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한편 위 법률부칙 제5조(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 7. 1.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그 이전에 선고하시거나 위 법률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그 이전에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시지 아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2006. 3. 19.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공익적 요청이 있다 할 것임.

 

2.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고 또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가처분의 인용으로 생기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보다 훨씬 심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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