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정미소를 설립하자며 건네받은 동업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한모씨(42)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 2일께 김모씨(42.여)와 정미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김씨로부터 이의 운영자금 2억1700여 만원을 건네받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예치.보관하던 중 김씨가 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
한씨는 또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